법원, 한글날 집회도 잇따라 제동…"공공 복리 우선"
입력: 2020.10.08 19:51 / 수정: 2020.10.08 19:51
8일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8일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방역수칙 준수 기대 못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수 단체가 법원에 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장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 효력을 정지하면 향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1000명이 대중교통을 통해 집회에 나선다면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빈틈없이 방역 수칙이 준수돼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절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통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광화문과 세종문화회관 등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모두 금지 통고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