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두순 음주감경은 잘못…법 개정 검토하겠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0.08 17:18 / 수정: 2020.10.08 17:18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정감사…김창룡 "해외는 오히려 가중 처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 사실을 놓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해외는 음주 후 범행을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데, (한국은) 감경 사유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영교 행전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위원장은 "조두순은 1983년에도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3년을 복역했다"며 "이런 조두순이 심신미약,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원래 선고형보다 감경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12월 출소한다.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저는 음주를 필요적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는 음주 범행을 오히려 가중 처벌한다. 음주를 감경 사유로 삼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서 위원장은 "그런 법 제도는 없어지고 폐지돼야 한다"며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와 함께 강구 가능한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 역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경찰의 대응 계획을 물었다. 조두순은 출소 뒤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에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은 12년 전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지역이기도 하다.

김 청장은 "법무부, 안산 시와 협의해 여청강력팀을 전담 지정해 24시간 긴급 대응할 것"이라며 "거주지 주변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하고 CCTV 71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방범초소 거점 24시간 안전 순찰도 추진할 전망"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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