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서울 강남 주택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이 제단에 놓인 모습. /이선화 기자 |
법원, 첫 조카에 손…"둘째 조카 주장 뒷받침할 증거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100억 원대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놓고 상속 소송을 벌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이수용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신 명예회장의 첫째 여동생 고 신소하 씨의 둘째 딸 A씨가 첫째 아들 B씨,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조카들을 지원해 준 돈으로 이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이 주택이 공동재산이라며 매매대금 중 상속분인 20억 원을 달라고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주택은 B씨 명의로 취득됐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것"이라며 "신 명예회장이 장례식이 끝난 뒤 이 주택 등을 포함한 가족 재산을 B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보관 및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따르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어머니 고 신소하 씨의 장례식에서 신 명예회장이 건넨 부의금 수십 억원을 놓고도 오빠 B씨 등 형제자매 3명과 소송전을 벌였으나 2016년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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