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공모' 김경재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10.08 09:54 / 수정: 2020.10.08 09:54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당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단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7일 기각됐다. /남용희 기자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당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단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7일 기각됐다. /남용희 기자

김수열 '알파만파' 대표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광복절 대규모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전날(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증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집회 현장에는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파만파는 애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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