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복' 안태근, 무죄 확정…서지현 "평생 싸워보겠다"
입력: 2020.10.08 09:38 / 수정: 2020.10.08 09:38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무죄 판결 후 재상고 포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인 이달 6일까지다. 기한 내 검찰이 제출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2015년 8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상고해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검찰 쪽 이야기를 믿고 있었는데 기사를 인터넷으로 봤다"며 "여전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 검사는 "미치도록 재판을 이기고 싶었다. 가해자를 망신 주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니까, 판결은 그런 것이어야 하니까"라면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90이 넘도록 살 자신은 없지만, 평생 싸워는 봐야겠다"며 "그 끝에는 이번에 찾지 못한 정의와 더 나아진 세상이 있을 거라 믿으며"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