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이동률 기자 |
징역 17년 선고 후 재항고로 반년째 불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며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신병 문제가 국감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접수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사건 결정은 언제 내려지느냐"고 물었다.
보석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갇혔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법원에 내며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일종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항고에서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명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허가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 받고도 반년 넘게 불구속 상태다.
김 위원은 "재항고 사건 판단까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다"며 "지난 2월에 재항고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재판 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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