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서울시 제공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끝날 때까지 늦출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면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내년 초까지 매각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3만7141㎡에 이르는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던 곳이다. 해방 후 주한미대사관 직원숙소로 쓰이다 삼성생명, 대한항공 등 대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대한항공은 이 부지에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건축법상 불가능해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
서울시가 이 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을 세우자 매각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대한항공,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