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4연속 무죄' 공방…"불신 키워" vs "무리한 수사"
입력: 2020.10.07 16:41 / 수정: 2020.10.07 16:4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징계 절차 중단된 상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4연속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법농단' 사건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세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건을 두고 "국민에게 합당한 판결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4연속 무죄판결이 나왔고, 6명이 무죄를 받았다. 판결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내용을 보냐"고 물으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합당하다, 합리적이라고 볼 것 같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종결된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법관의 경우 행동 강령상 다른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연구 목적 이외에 비판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도 언급하며 "판결문 자체만 보더라도 죄는 있는데 다 무죄가 나왔다"면서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국민들 시각에서 판결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절차를 묻자 "형사사건 결론을 보기 위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된상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도 징계를 안 하고, 재판부도 처벌을 안 하고 이런 걸 국민들이 설득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불신이 누적되면 앞으로 정말 법원이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법원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호흡하는 걸 보여주지 않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사법농단 무죄 판결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법원 내부에서 자료를 전부 검찰에 다 넘겼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6명이 무죄 받았다"며 "무리하게 사법농단 이름을 붙여 상대방 쳐내기를 진행한 것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간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태종 전 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네 건의 사건에서 6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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