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각 위법 공보물·금품 제공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 자치위원들의 사진과 발언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는 주민 자치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다.
해당 공보물에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담겼다.
오 전 시장 역시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를 면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특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건네,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의 지역구민이기도 하다.
광진구선관위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에는 고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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