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희망 시험장서 응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변호사 시험 응시생은 내년부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3500여명이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강대 등 수도권 14곳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 충북대, 원광대, 강원대, 제주대 등 지방 11곳의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지방 최초로 충남대 시험장을 개설한 후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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