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지난 7월과 이번 달에 재차 입국 거부를 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대법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앞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7일 유 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6일)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 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로 삼았다.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 씨는 입국 포기도 염두에 뒀지만, 대리인단과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됐다. 앞서 유 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한 만큼 그의 선택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10여년이 지난 2015년 9월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달 뒤 유 씨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과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건 잘못"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 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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