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깨졌다"…이동재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신청
입력: 2020.10.07 13:01 / 수정: 2020.10.07 13:01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는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는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수감 감내할 이유 모르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법원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다.

7일 이 전 기자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3개월 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한 점 △남은 증인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증인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본건으로 이 전 기자는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들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어제(6일) 증언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지모 씨('제보자X')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도 범행 종료 이후인 3월 25일경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첫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의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된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6일 재판에 소환 됐으나 불출석한 지 씨를 언급하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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