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민사소송…10건 중 3건 법정선고기간 넘겨
입력: 2020.10.07 12:58 / 수정: 2020.10.07 12:5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법정선고 기간인 5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은 65.1%에 불과했다. /남윤호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법정선고 기간인 5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은 65.1%에 불과했다. /남윤호 기자

송기헌 의원 "판사 업무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법정선고 기간인 5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은 65.1%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의 수도 2015년 5558건에서 2019년 9499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법원별 민사본안 평균처리 기간을 보면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창원지법, 청주지법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5개월을 넘겼다. 특히 서울북부지법은 2015년 3.8개월이 걸리던 평균처리 기간이 올 6월 기준 6.6개월로 늘어났다.

항소심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법정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가장 빠른 평균처리 기간을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2.4개월로 가장 늦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법원이지만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 서비스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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