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낙태죄는 유지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0.07 12:18 / 수정: 2020.10.07 12:18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15~24주 이내는 조건부 허용[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건강상 문제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절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 있는 경우, 성범죄 임신이나 근친관계 간 임신, 임신부 건강을 해칠 때만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추가했다. 다만 해당 사유에 따른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시술이 가능하다.

의사의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다만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도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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