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 1심 벌금형…"전형적 2차 가해"
입력: 2020.10.07 11:41 / 수정: 2020.10.07 11:4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피해자에 부정적 인상 심어줘"…검찰 구형량보다 높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 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 측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김지은 씨가 생방송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자 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어 씨는 '게다가 이혼도 함' 이라며 김 씨의 개인사를 적시하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 'ㅁㅊㄴ'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어 씨는 사적 영역인 사안을 들춰냈는데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또 다른 비방이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범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어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혼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기에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지은 씨가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등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혼인관계에 대한 가치 중립적 의미가 아닌 피해자에게 흠결이 있다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한다"며 "사회 통념상 보더라도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 씨의 비방 댓글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덕인 기자
재판부는 어 씨의 비방 댓글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덕인 기자

김지은 씨가 공적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도지사, 정치인으로 영향력이 컸다. 피해자가 느꼈을 심한 압박감을 감안하면 성폭력 피해의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공론에 들어온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혼 전력을 드러낸 것은 공적인 관심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적 영역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방을 위한 목적이라 위법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ㅁㅊㄴ' 표현은 초성에 불과하다며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글이 쓰인 맥락으로 보면 비방, 비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통념상 보면 욕설로 보인다"며 모욕한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어 씨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판단이 된다"며 200만원을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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