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의 전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 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 측근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어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김지은 씨의 개인사와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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