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낙태죄 존속 위헌적…제 힘 한계 마음 아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0.07 09:42 / 수정: 2020.10.07 10:11
서지현(사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비판했다. /김세정 기자
서지현(사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비판했다. /김세정 기자

"생명 보호 노력없이 여성에 범죄자 낙인만" 지적[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되 임신 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예고안에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적 측면을 떠나 주 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 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6일) 발표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주 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처다.

페이스북 글에서 서 검사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며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서 검사가 소속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형법상 낙태죄가 만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바꿀 때"라며 낙태죄 비범죄화를 촉구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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