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감염 우려"…경찰, 한글날 차벽 설치 재확인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0.06 16:49 / 수정: 2020.10.06 16:49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찰병력이 집회에 대비해 차량으로 광장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찰병력이 집회에 대비해 차량으로 광장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광복절 이후 치안공백 발생…다른 수단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예고된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집회 전면 차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논란 대상인 '차벽' 설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6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 차단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경찰버스 차벽 논란에 따른 것이다. 해산명령 등은 이미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라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감염에 따른 치안공백도 이유로 내세웠다. 경찰청은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집결 차단을 시도하면 경찰관 감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동안 근무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치안 공백이 발생했고 이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차벽 설치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헌재가 차별 설치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비례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별 설치'를 위헌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 따른 조치로서 합법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1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광화문 등 도심권은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경찰은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를 향해 "집회 자제를 요청한다"며 "집회가 개최될 경우 특별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