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유만 허용[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임신 초기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다. 일정 주수 이내의 낙태만 처벌하지 않고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취지여서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의 임신 중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만 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 주수를 정해 낙태를 허용하되 낙태죄 자체는 남겨놓기로 결정함에 따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도 어긋난다. 위원회는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 허용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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