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서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
한미 격리해제 기준 달라…"퇴원은 전적으로 주치의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해 조만간 선거전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국이라면 가능할까.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단 퇴원과 격리해제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퇴원은 의료기관 내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격리해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없다는 뜻이다.
의료기관 퇴원은 전적으로 해당 주치의 판단에 따른다. 발열 등 임상증상이 매우 호전되면 주치의가 퇴원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후 3일 만인 5일(현지시간) 퇴원했다.
격리해제는 한국과 미국이 기준이 다르다. 미국은 PCR 등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임상기준이나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유증상자 격리해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발병 후 최소 10일이 지난 다음 판단한다.
미국은 10일 후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지나도 발열이 없고 증세가 호전되는 추세여야 한다. 한국 경우에는 72시간으로 좀 더 기준이 강하다.
한국은 검사 기준으로는 발병 후 7일이 지나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한다. 그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 제공 |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에 사용된 리제네론사의 항체치료제는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진행 단계라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리제레논 항제치료제,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 여러 약물을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 치료를 받았다. 국내에선 중앙임상위원회가 각각 치료약물에 적응증을 정한 대로 참고해서 주치의가 진행하고 있다.
권준욱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이 특정한 국가, 특정한 환자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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