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
이달 29일 임금교섭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임금교섭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추 장관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청·교정청·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 등 전국 83개 산하기관에서 미화·경비·시설·사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1인당 평균 소송액은 430만원이다.
노조는 "법무부가 동일 공무직간의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 교통수당,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법무연수원 소속 외에는 월 6만원가량의 교통비를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 내에서도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43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한 결과 최종 581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공무직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법무부와 12차례 실무교섭 끝에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차별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이며,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수당 관련 사항을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이달 말 진행될 임금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노조는 지난 6월30일 단체협약 체결시 올해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9일 1차 교섭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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