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다 못 봐" 윤미향 첫 재판 한달 연기
입력: 2020.10.06 14:41 / 수정: 2020.10.06 14:4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미향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세정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미향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세정 기자

11월30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1월30일로 연기됐다.

윤 의원 측은 사건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달 29일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정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범 김 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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