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율 높아…성범죄 악용 가능성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2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사건의 무죄판결 비율도 일반재판보다 7.5배나 높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항소율은 각각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항소율만 따로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48.6%고, 일반재판은 28.6%로 20%가 더 높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과 관련 있다고 본다.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10년간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의 무죄율은 2.4%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은 18%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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