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광화문 차벽 불가피한 조치…한글날도 할 수 있다"
입력: 2020.10.05 16:35 / 수정: 2020.10.05 16:35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개천절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일대를 시찰하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개천절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일대를 시찰하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불법집회 버젓이 열리도록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지난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차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한글날 예고한 도심집회 역시 불법집회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근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지난 8.15집회 때도 보듯 대규모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경찰관도 8명이나 감염됐다"며 "이번엔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차벽' 설치를 놓고는 "국민건강권 확보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시위대와 경찰, 일반시민 직접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폴리스라인, 주요차도 경찰차벽 설치를 시행했다"며 "경찰이 택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개천절 집회 투입된 경비경찰 1000명가량은 이번에도 선제적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글날인 9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1096건이며 그중 109건이 금지 통고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5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진행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차량시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경찰은 개천절 차량시위도 모두 금지했으나 법원이 2건을 허용했다. 김창룡 청장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여서 집회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차량시위 당시 경고한 면허정지 등 조치도 당시엔 없었다. 이는 경찰이 교통방해 행위를 하는 차량에 이동명령을 3회 이상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글날 집회를 놓고는 "1만명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회신고 내용을 잘 분석하고 방역당국과 깊이 협의하겠다. 불법집회가 버젓이 이뤄지도록 방치할순 없다"며 "개천절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감염병 위험이 최소화될 수있는 최적의 방안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차벽 설치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불가피하다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창룡 청장은 "1인시위까지 금지했다고 했는데. 유튜브 방송은 사실상 집회전환 등 위험이 있기에 진입 차단하고 개선 요청 조치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규모 80명 수준이 모이는 등 이런 집회 위주로 해산명령 했고 현행범 체포는 없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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