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10개월 만에 피고발인 조사…16일 수사심의위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유족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지 약 10개월 만에 첫 조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 부장검사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원하는 건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 제기'"라며 "이 과정을 통해 김홍영 검사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열린다.
유족 측은 "국가배상소송절차를 통해 4년 전 감찰 조사에서 이뤄진 동료 검사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에 유족들은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입장을 더 소상히 전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상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사건 이후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변협에 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에 진전이 없자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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