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천심사 탈락 지자체장 예비후보 기탁금 돌려줘야"
입력: 2020.10.05 06:00 / 수정: 2020.10.05 06:00
정당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를 포기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정당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를 포기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선거를 포기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B씨가 공직선거 후보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을 놓고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A씨는 2014년, B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

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두사람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도 선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기탁금은 국고로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이에 A씨는 국가, B씨는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기탁금 국고 귀속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천 탈락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치신인 등은 느껴 후보자 등록을 꺼릴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후보자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처한 예비후보에게 기탁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공익을 훼손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 조항을 단순 위헌 결정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8년 1월 26일 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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