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는 줄도 몰랐는데 실형 선고…대법, '재심 사유' 인정
입력: 2020.10.04 09:00 / 수정: 2020.10.04 09:00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2~3월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팔아 295만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한 뒤 궐석 재판 상태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해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서류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로 처리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에게 공소가 제기된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해 인정받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 재심 청구 사유가 있고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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