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대소변이 명약?…엽기 사이비교주 실형 확정
입력: 2020.10.03 09:00 / 수정: 2020.10.03 10:34
사이비종교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제조 행위를 한 교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
사이비종교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제조 행위를 한 교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

"젊어진다" 들기름 주사 등 의료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이비종교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제조 행위를 한 교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죄,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부르며 기독교·불교·이슬람교 교리를 짜깁기한 사이비종교 조직을 결성했다. 이 조직 회원들에게 골동품 감정비, 원자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를 능가한다는 '무한발전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를 받는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조직 회원들에게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엉덩이 주변에 장침을 놓고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루게릭병, 치매 치료제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생강·마늘 등으로 이뤄진 '금강단'을 제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의약품을 만든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A씨는 식초 삭힌 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영아 대소변을 명약이라며 복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기죄에 징역 1년6개월,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범행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기망행위 수법이 매우 좋지않고 피해액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약사법 위반 범행을 도운 B씨,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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