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사망' 공무원 12일째 수색 중 "특이점 없어"
입력: 2020.10.02 13:40 / 수정: 2020.10.02 13:40
해양경찰청이 2일 서해안에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사진은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해양경찰청이 2일 서해안에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사진은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함정 등 32척, 항공기 7대 투입…"수색 이어갈 방침"

[더팩트|이민주 기자]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2일 해양경찰청(해경)은 이날 오전 9시 서해 인근에서 이 씨의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색에는 해경 함정 10척, 해경 항공기 2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8척, 소방항공기 1대가 투입됐다.

해경과 해군은 이 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 세로 18.5㎞ 해상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해군이 서해 NLL과 가까운 3개 구역을, 해경이 그 아래쪽 나머지 3개 해상을 맡았다.

오늘로 수색 12일 차를 맞이했으나 현재까지 특이점은 없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이 씨는 지난달 24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조사를 거쳐, 이 씨의 실족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월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예측 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실종자(이 씨)만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던 사실과 이 씨가 사전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또 이 씨는 전체 3억30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이 중 2억6800만 원은 도박 빚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후 이 씨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작은 유류품 한 점이라도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북한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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