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명·9대 이내'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
입력: 2020.09.30 19:50 / 수정: 2020.09.30 19:5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집회를 신청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집회를 신청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 /뉴시스

"감염병 확산 위험 분명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3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참석자 9명, 차량 9대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소통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능성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당일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진행하는 집회 전후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 시위 도중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거나 하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진 도중 제3자가 대열에 진입하면 경찰이 조치를 마칠 때까지 행진을 중단하고 이를 집회 허용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건 준수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고, 불응할 경우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즉시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집회를 주최하는 '새한국'은 개천절 광화문~여의도 구간에 차량 200대가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받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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