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마약범죄 남고 사이버테러 빠졌다
입력: 2020.09.30 17:08 / 수정: 2020.09.30 17:08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이동률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범죄는 유지되고 사이버테러는 제외되는 등 경찰의 일부 주장이 반영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범죄범위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3개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협의와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에 따라 최종안이 마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규정에는 경찰의 소관부서 변경 주장이 절충됐다.

수사준칙 입법예고안에는 소관부서가 법무부로 명시됐으나 경찰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소관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 해석·개정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범죄범위 규정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좀더 줄어들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된 마약 범죄와 사이버테러 범죄를 제외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해왔다. 경찰 독자적인 수사역량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마약범죄는 입법예고안대로 검찰 수사 범위 내로 유지됐다. 관련법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국제적 평가를 받는 검찰의 해외 밀반입 마약 수사 전문성을 살릴 필요성이 고려됐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내 '대형 참사'에 포함됐던 사이버테러 범죄는 규정에서 삭제됐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이로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으로 규정됐다.

법무부령에는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령은 업무시스템 구축,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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