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집회도 금지…"코로나 방역·도로 교통에 방해"
입력: 2020.09.29 20:03 / 수정: 2020.09.29 20:03
법원이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개최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 열린 대규모 광복절 집회의 풍경. /남용희 기자
법원이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개최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 열린 대규모 광복절 집회의 풍경. /남용희 기자

개천절 집회 금지 잇따라…815비대위 "1인 시위 하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개천절 차량 집회를 금지당한 보수 단체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입게 될 손해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금지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의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도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량 행진 방식의 집회는 도로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도로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며 "신청인이 신고한 차량행진 구간 대부분은 집회 금지구역을 경유하며, 진행경로의 모든 구간은 서울시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요 도로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2백 대 규모의 차량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금지했다.

새한국 측은 이에 불복해 전날(28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815비대위 측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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