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코로나 예방에 명백한 위협"
입력: 2020.09.29 18:42 / 수정: 2020.09.29 18:42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금지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풍경. /남용희 기자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금지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풍경. /남용희 기자

"효과적 방역 계획도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추진하는 보수단체가 "경찰의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그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신청인은 기초적인 방역수칙 이외에 1000명에 이르는 집회 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 내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기 때문에 (금지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815비대위는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에게 거듭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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