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 돼"…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0.09.29 17:27 / 수정: 2020.09.29 17:31
서울행정법원은 29일 815비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9일 815비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집회 금지' 경찰 상대 815비대위 소송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