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0.09.29 13:55 / 수정: 2020.09.29 13:55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1·2심 징역2년 선고했으나 대법 파기환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전보인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서 검사는 전보된 이상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2015년 8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안 전 국장은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재판부에 달려있다"고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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