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지자체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손잡는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9.29 11:11 / 수정: 2020.09.29 11:11
29일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29일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서울·부산·강원·경남 참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29일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복절 집회와 같이 여러 지역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치료비의 경우엔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의 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일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자체가 파악하는 사례 및 증거를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고, 누락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추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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