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감별사 '찐센터' 24시간 운영
입력: 2020.09.29 11:02 / 수정: 2020.09.29 11:02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제공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시 다른 전화 사용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전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주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 중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으로 금용기관 사칭형(5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는 등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속영장·재직증명서·공무원증 등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으로서는 진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검찰 서류를 받았을 경우 '찐센터'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면 담당 수사관들이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진위 여부와 검사실 소환, 조사 여부를 안내한다. 의심스러운 번호로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찐센터' 직통번호로 보내도 된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검찰 관계자는 "콜센터 개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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