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공모' 김경재 전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0.09.28 23:08 / 수정: 2020.09.28 23:08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도 구속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8·15 광복절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한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경재 전 총재와 김수열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신고 인원을 넘어선 대규모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금지를 명령했으나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는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일파만파는 동화면세점 인근에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단체 참가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광화문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진행됐고,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김 전 총재는 8·15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