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화장장 설치 막은 양평군…대법 "재량권 인정해야"
입력: 2020.09.29 12:00 / 수정: 2020.09.29 12:00
읍내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장사시설업자의 신청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읍내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장사시설업자의 신청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행정청 판단 폭넓게 허용돼야"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읍내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장사시설업자의 신청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 추모공원 대표 A씨가 화장장 설치 신청을 반려한 양평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경기 양평읍에 화장장을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화장장 예정부지가 양평읍 도심, 마을, 군인아파트 등과 가까워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입안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양평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줘 양평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화장장이 주변 환경오염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 피해를 준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는 없는 반면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적 필요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양평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화장장 예정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이자 계획관리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지만 자연환경을 고려해 개발을 제한한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처럼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큰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화장장 설치를 불허한 양평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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