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 논란에 참여연대 가세…"경찰 과잉대응"
입력: 2020.09.28 20:10 / 수정: 2020.09.28 20:10
경찰이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과잉대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희 기자
경찰이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과잉대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희 기자

보수단체는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도 '과잉대응'이라고 우려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단체의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장 청장은 "대규모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우려하고 있다"며 "광복절 집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차량시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차량시위를 신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장 청장은 차량시위 강행 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은 9대 이하의 차량시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광복절 집회 이후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 불안도 높은 것이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할 일은 차량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탈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차량시위 금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