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자 퇴직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전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최종 패소했다. / 남용희 기자 |
"중간정산은 직원 자유의사 따른 것"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자 퇴직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전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233명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 이사회는 2011년 회사가 힘들어지자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주식청약의향서도 받았다.
미래저축은행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 하고 2012년 영업정지, 이듬해 파산선고됐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과 유상증자 참여는 개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총 79억원에 이르는 퇴직정산금을 되돌려달라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중간정산은 무효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재정부담 해소보다 유상증자 대금 확보가 목적이었다고 봤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의 반 강제적인 증자절차였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도 작용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직원들이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중간정산도 직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원들이 정산액을 최대 20일까지 개인계좌에 갖고있는데도 회사가 간섭한 흔적이 없고 직원 일부는 아예 중간정산을 받지않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체 유상증자대금중 직원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6.98%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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