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윤 총장 부인 주가조작 혐의 고발도
[더팩트ㅣ박나영·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소·고발한 정대택씨가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업가 정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정씨는 "윤 총장 가족과의 송사를 17년간 이어오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몇억 주겠다고 합의 요구할 때 멈출까도 했다. 검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민사소송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고소했다. 이들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씨와 최씨는 2003년부터 17년째 수십건의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최씨와 정씨가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에 공동투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정씨는 이후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반대로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가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 편에 서서 증언하면서 정씨는 1심에서 강요·사기미수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날 "2003년 6월24일 최씨가 빌려온 돈 10억원을 투자해 해당 채권을 약 99억원에 함께 양수받고 같은해 11월28일 1차로 약53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균분하고 남은 이자채권 120억원을 함께 추심했어야 함에도 최씨는 나를 형사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에 약정금 26억55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씨가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매수하고 (법정에서) 제가 미리 작성된 약정서에 도장을 찍도록 최씨를 협박했다고 증언하게 해 강요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2년을 복역했다"고 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정씨는 "이후 백씨가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약정서 작성을 부인했다고 자수했고, 제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이들을 다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면서 그 과정에 대검 중수부에 재직하는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 모녀가 인영을 삭제한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다시 고소했지만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5번 기소돼 벌금 1000만원에 징역3년을 복역했다"고 했다.
정씨와 함께 출석한 조 변호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했다며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씨가 경기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최씨 측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 불기소 처분되거나 정씨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고소인데, 검찰이 다시 조사한다는 건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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