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일표 전 의원, 2심도 일부 유죄
입력: 2020.09.25 16:18 / 수정: 2020.09.25 16:18
불법 정지차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뉴시스
불법 정지차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지차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9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을 모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 총 1900여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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