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검문 vs 가처분신청…경찰-보수단체, 개천절 긴장 고조
입력: 2020.09.25 16:27 / 수정: 2020.09.25 16:27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산 불응하면 검거"…"협박에 안 물러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천절을 앞두고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보수단체가 신청한 개천절 집회를 놓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장비를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회 강행 시 신속 해산 절차를 명령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장 검거 및 해산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서경석 목사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은 개천절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차량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고, 교통장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시위 운전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일부 보수단체는 1000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는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했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원칙에 어긋난다.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를 못 하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금지를 명령했지만, 집회를 주체한 보수단체는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인용하면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고,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622명으로 집계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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