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하라 협박 법정 구속' 최종범 보석 청구, "풀어 달라"
입력: 2020.09.25 14:19 / 수정: 2020.09.25 14:19
고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종범(사진) 씨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고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종범(사진) 씨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허가되면 내달 대법원 선고 전 나올 수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고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최근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지난 23일 자신의 상고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상해와 협박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석이 허가되면 상고심 선고 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불허될 경우 보통 선고와 함께 불허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과거에는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도 보석 제외 사유의 유무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의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여 왔으나, 현재 실무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보석등예규 제3호).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최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 씨의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언론사에 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최씨는 구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 행위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 씨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구 씨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최 씨는 반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1심에 불복했다.

구 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이 없는 걸로 판단해 재판을 종결한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은 재판 진행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생전 구 씨가 겪은 고통에 비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최 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역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구 씨의 유족은 "2심마저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 사고이며, 징역 1년의 형량 역시 너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씨 역시 비슷한 시기 상고했다. 최 씨의 상고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10분 내려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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