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 권한"
입력: 2020.09.25 06:00 / 수정: 2020.09.25 06:00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조례로 소속 교육장에 위임 가능"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 손자인 김모 씨가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4월 안청학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 횡령 등 비위행위와 이사 6명의 선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학원 관할인 안성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김씨 또한 학교 비위와 얽힌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김씨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 취소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교육감의 사립 중학교 법인 임시이사 선임권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위개념이자 기관위임사무인 임시이사 선임권을 조례에 따라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했으니 그 처분은 무효라는 논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례에 따라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학교별 특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전국적 통일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도 대학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 장관, 초·중·고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사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감 권한 중 중학교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권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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