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행정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
입력: 2020.09.24 17:22 / 수정: 2020.09.24 17:2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0분 동안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8차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했다./대법원 제공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0분 동안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8차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했다./대법원 제공

노동법원·해사법원 추가 설치도 추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이 나왔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0분 동안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8차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확정 판결서를 법률 개정 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판결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텍스트 피디에프(TEXT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법원행정처가 나서야한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해야한다"고 했다.

법관 장기근무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 방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해서 내년 2월 정기인사 시 전국 43개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제9차 회의는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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