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지킨 뉴질랜드 신부, 한국사람 됐다
입력: 2020.09.24 17:08 / 수정: 2020.09.24 17: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안광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안광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안광훈 신부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0년 넘게 국내에서 빈민운동을 해온 뉴질랜드 출신의 안광훈(78·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4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광훈 신부에게 국적증서를 수여 했다고 밝혔다.

안광훈 신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신으로 1966년 9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1979년까지 강원도 정선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재임하며 13년간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달동네 주민과 철거민을 위해 헌신했다. 1999년에는 달동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마을 형성을 위해 '솔뫼협동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에는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해 소외된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썼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광훈 신부는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의 이름을 받았고, 54여 년이 흘러 80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부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뉴질랜드 양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가교가 되고, 훌륭한 민간외교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 주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필립 터너 대사는 "안광훈 신부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인요한 박사, 지정환 신부 등 총 8명이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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