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입력: 2020.09.24 16:32 / 수정: 2020.09.24 16:32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김세정 기자

유족 "검찰, 의미 무겁게 받아들이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유명을 달리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외부 전문가들이 가해 상관의 수사와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제도다.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에 앞서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와 검찰의 결정 전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한 취지였다.

유족 측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같은 날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절차가 종료됐다.

소집 결정에 대해 김 검사의 유족은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상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김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사건 이후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변협에 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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