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용서한 강제추행범…12살 피해자는 달랐다
입력: 2020.09.24 12:12 / 수정: 2020.09.24 12:40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피해자의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피해자의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대법 "피해자 진심 아닌 처벌불원서 인정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피해자의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옆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찾아가 강제추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 후 범행을 반복한 그는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강제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처벌불원서에 적힌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고 처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줬지만 피해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심 법정에서 A씨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가 변호인에게 용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다. 재판부는 이를 사건 조기종결을 바라는 주변의 요구에 자율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봤다.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과정에 피해자 의사나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보통 성범죄와 달리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행인데다 피해자가 언젠가 극복하고 용서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처벌 불원과 크게 상관없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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